입소자격
- 지적장애인 또는 복합장애인(중증)
-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실비입소자
- 수급자 : 무료
- 실비이용자 :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사업안내에서 정한 본인부담, 비급여의 치료비 일부 본인부담이 있을 수 있음.
- 예비 이용: 입소자격을 갖추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시설입소를 결정하기전 예비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.
입소 퇴소 절차